뺑소니 후 역주행하다 '쾅'…만취 교도관 질주에 1명 숨졌다

장구슬 2023. 1. 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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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교도관이 만취 상태로 지난 15일 오전 신대구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다. 사진 SBS 뉴스 캡처


술에 취한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혀 상대 차량 탑승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는 현직 교도관으로, 그는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뺑소니 사고까지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SBS에 따르면 대구구치소 교도관인 50대 A씨는 전날 오전 1시40분쯤 차량을 몰고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를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이 들이받은 차량이 뒤따라오자 이를 따돌리기 위해 수성IC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해 달렸다. 사고 전 1차선으로 달리던 차량이 정면으로 오는 A씨의 차를 발견하고 급히 차선을 바꾼 뒤 비상등을 켜는 장면이 폐쇄회로(CC) TV에 찍히기도 했다.

이후 A씨가 몰던 차량은 신대구고속도로 남천대교 부근(대구방향)에서 마주 오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A씨와 경차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성IC에서 남천대교 부근까지 직선거리 약 5㎞를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SBS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사고 당시 현장 견인차 운전자는 SBS에 “(A씨 차량) 문을 여니까 술 냄새가 많이 났었다”며 “뒤에서 차들이 오는 상황이었고, 긴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상을 입고 긴급 수술을 받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에 따라 파면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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