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경남엔 ‘도민노무사’가 찾아갑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1. 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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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올해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남도가 도내 취약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취약 노동자나 영세사업장으로부터 노무 사건을 접수해 도민노무사를 배정하면 해당 노무사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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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올해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남도가 도내 취약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도가 위촉한 도민노무사에게 취약 노동자나 영세 사업주가 겪는 노동, 노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받고 구제받도록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도민노무사 지원 실적은 노동 상담 795건, 노무 컨설팅 223건, 노동법 교육 72건 총 1090건이다.

연평균 360여건에 이르며 주 52시간제 지원에 관한 컨설팅 요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등 도내 5개 권역별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 노무사 23명을 도민노무사로 위촉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취약 노동자나 영세사업장으로부터 노무 사건을 접수해 도민노무사를 배정하면 해당 노무사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는 노동자가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사항에 대한 구제와 취약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내 노동자 누구나 도민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사무실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지원은 배정된 도민노무사가 신청한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과 근로시간제 컨설팅 2가지로 나뉜다.

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은 노무계약, 임금, 복리후생 문제 등 노무관리체계 전반을 컨설팅해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소재지를 둔 종사자 수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소상공인, 도 및 시·군 관련 기관 등이다.

근로시간제 컨설팅은 도내 소재지를 둔 종사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도 및 시·군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임금 조정 등을 지원한다.

‘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은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는 일을 미리 막기 위해 도내 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도 기관 등을 찾아가 근로기준법 등 필수노동법, 노동권익 필요사항, 법 위반 사례 등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 지원 신청서는 경상남도 대표 누리집 전자민원 항목의 민원사무 편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재동 노사상생과장은 “부당해고, 임금 체불, 직원 관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과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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