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로봇랜드 추진과정 살펴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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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와 같은 대형사업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도정의 걸림돌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추진과정을 샅샅이 살펴 책임을 묻겠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6일 열린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로봇랜드 측과의 항소심 결과를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밝히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경남도는 항소심 판결 후 승소 가능성, 이자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고, 로봇랜드 사업 정상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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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로봇랜드와 같은 대형사업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도정의 걸림돌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추진과정을 샅샅이 살펴 책임을 묻겠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6일 열린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로봇랜드 측과의 항소심 결과를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밝히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박 도지사는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 “로봇랜드 재단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처리 절차와 과정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로봇랜드 2심 판결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 변경으로 해지 사유와 해지 시 지급금 산정 방식 등 불리한 조항을 많이 추가했고, 펜션 부지 이전 요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업무 내용의 전산화와 보존 등 행정 처리를 위한 방식에 대해 모두 점검하고 잘못된 절차나 제도를 개선해 업무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앞서 로봇랜드 주식회사는 “펜션 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부지를 넘겨주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행정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경남도 측에 해지 시 지급금 등 운영비를 포함한 1126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라 판결했고 지난 12일 항소심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도는 항소심 판결 후 승소 가능성, 이자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고, 로봇랜드 사업 정상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판결에 따른 민간사업투자비, 운영비 등을 합한 총 1662억원을 창원지방법원에 지난 13일 공탁 완료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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