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거주지서 발견된 혈흔, 전 동거녀 DNA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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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동거녀 DNA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DNA 일치로 동거녀 살인 혐의 입증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찰은 이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거주지에서 머리카락과 혈흔 등 DNA를 채취 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DNA를 대조할 A씨의 시신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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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거주지 채취 혈흔과 일치
동거녀 살인 혐의 입증 힘 실려
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동거녀 DNA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DNA 일치로 동거녀 살인 혐의 입증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의 동거녀 A씨가 건강검진 시 채취한 신체 조직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씨의 거주지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이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거주지에서 머리카락과 혈흔 등 DNA를 채취 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DNA를 대조할 A씨의 시신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DNA 일치로 이씨가 받고 있는 살인 혐의 등 입증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찰은 A씨 시신 발견을 위해 이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지목한 파주 공릉천 주변 수색도 이어갈 방침이다. 수색은 지난달 27일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는 이후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며 “A씨 시신을 찾기 위해 기동대, 드론, 수색견 및 119, 군의 협조를 받아 수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약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기영은 지난달 27일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수색 개시 일주일 만인 지난 3일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기동대와 중장비, 수중 카메라를 탑재한 보트 등을 동원해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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