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4만명,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액 신고 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 사항은 물론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제공한다.
무실적인 경우 모바일 신고가 간편하다. 특히 의료업·주택매매업은 모바일 신고 시 무실적일 경우만 가능하다. 사업 실적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도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입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