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4만명,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세종=김혜원 2023. 1.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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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수입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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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액 신고 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 사항은 물론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제공한다.

무실적인 경우 모바일 신고가 간편하다. 특히 의료업·주택매매업은 모바일 신고 시 무실적일 경우만 가능하다. 사업 실적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도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입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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