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신호 따라 진행하세요"

조성필 2023.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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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

또 교차로에서 차량 전방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아울러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차량 전방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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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 또 교차로에서 차량 전방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보행자 안전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 일시정지 준수율이 10.3%에 불과했으나, 설치 후 신호준수율은 89.7%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차량 전방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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