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산재 보험금 부정수급 의심 6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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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는 61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 혐의가 의심되는 이들을 공동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부정수급 가능성이 의심되는 이들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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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산업재해와 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는 61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 혐의가 의심되는 이들을 공동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부정수급 가능성이 의심되는 이들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 상해 부위, 치료내역 등을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적발된 61명 대부분은 동일한 사고나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2021년 4월28일 출근 중 지하철역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았다. 이후 같은 날짜로 자택 베란다에서 넘어져 엄지 발가락이 골절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실제 사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보상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불법행위다. 또 산재와 자동차·실손보험은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을 상호간 중복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금감원은 향후 부당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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