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화장실서 다친뒤 산재 보험금 탔다…61명 '기막힌 수법'

임성빈 2023.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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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다며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탔다. 그런데 그는 바로 전날 퇴근길에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도 인정받았다.

#B씨는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발을 헛디디며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자택 베란다에서 넘어져 엄지발가락이 부러졌다며 보험금까지 수령했다.

동일한 사고로 민영 보험금과 산재 보험급여를 이중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61명을 당국이 적발했다.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는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산재와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다.

지난달 퇴근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17일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이중 수혜를 편취한 부정수급 혐의자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출퇴근 때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혼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앞선 A씨와 B씨처럼 적발된 사례 대부분이 같은 날 또는 가까운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산재 신청 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 정보를 대조해 사고 경위와 상해 부위, 치료 내역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시행했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와 보험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 부정 수급자의 고의성과 보험금 지급 규모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재와 자동차·실손보험은 동일한 성격의 보상 항목으로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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