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손대선 2023. 1. 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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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보조금을 받는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사업자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발견돼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해 3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올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정책간담회 등을 해 특정 후보를 지지·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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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책자 김일성 단체 계보 잇는다 기술하는 등 이적표현 의심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발간 유통한 '민주시민교육책자' 중 김일성 활동 소개 부분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시 보조금을 받는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사업자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발견돼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민주시민교육책자' 제작을 명분으로 시 보조금을 받아 '중고생운동사'를 발간해 유통했다. 이 서적은 해당 단체를 과거 김일성이 대표로 있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1926~1945)의 계보를 잇는 단체로 기술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중고생이 주축이 된 단체가 아닌 성인들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시가 밝힌 회원명부에 따르면 2021년 경우 만 19세 34명, 20~30대 50명, 40~50대 14명, 60대이상 2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만 18~19세 3명, 20~30대 19명, 40~50대 60명, 60대이상 18명인 사실상 성인단체로 분류됐다. 

이밖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당시 허위 회원명부 제출, 단체 활동과정에서의 보조금 부당 편취 등이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감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등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해 3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올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정책간담회 등을 해 특정 후보를 지지·지원했다. 또한 특정 후보와 정당 반대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촛불집회 등을 통해 윤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여 주목받았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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