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빌라왕' 피해자들, 상속등기 없이 보증금 받도록 바뀐다
대법원이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에서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신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대위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17일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선례를 제정했다. 또 대위상속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송무 선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금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다. 세입자 입장에선 이 과정을 거치며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빌라왕’이 사망하고 60억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로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화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임차권등기가 필요하다.
이에 대법원은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보호를 위해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대법원은 “새로 제정된 선례와 개정된 예규가 대위상속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송달절차를 간소화해 임차인 부담을 줄이고 임대차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규는 16일 개정됐고 개정과 동시에 시행됐다.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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