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개월 '보이스피싱 합수단'…11년 잠적한 조직원도 잡았다
출범 5개월을 맞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그간 111명을 입건하고, 총책 3명 등 2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범정부 전문인력 55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만 검거됐던 사건이나 조직원이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던 사건 등을 주로 재수사해 왔다.
합수단이 대표 성과로 내세운 건 11년간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해 온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를 공소시효 직전인 지난달 초 전남 광양에서 체포한 것이다. A씨는 2013년~2014년 피해자 296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잠적한 A씨는 주민등록번호도 말소된 상태로, 개인 휴대전화나 계좌도 일절 사용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해당 총책의 단기 공소시효는 2023년 1월 만료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피해자 202명으로부터 약 28억원을 가로채고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해 송환하고,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진 건 1건으로, 보전액은 약 8000만원에 불과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의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라고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대책으는 구인광고 게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합수단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 업체로 가장해 고액 아르바이트 등 허위 구인광고로 사회 초년생을 현금 수거책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구인자 정보가 확실치 않은 경우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업체의 구인광고 게시를 제한하도록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 정부는 ATM 송금 요건을 강화해 피해금이 총책에 전달되는 걸 막고,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회선 수도 기존 1인당 150대에서 3대로 제한하는 대책도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5147억원으로, 1년 전(7733억원)보다 2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삼 단장은 “국제공조 관계를 바탕으로 올해엔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 송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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