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년만에…예비군 '2박3일 훈련' 올해부터 정상화

이근평 2023. 1. 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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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멈췄던 예비군 동원 훈련이 올해 재개한다.

국방부는 다음 달 2일 2023년 예비군 훈련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못했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이 다시 열린다. 동원훈련은 1∼4년 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 부대 또는 훈련장에서 2박 3일간 이뤄진다.

지난해 6월 2일 오후 육군 50사단 전투 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진지 공격 및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ㆍ창설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 등이 동원훈련의 중점 사항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2020∼2021년 소집훈련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는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더한 혼합형 훈련을 시행했다.

1∼4년 차 예비군 중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에 참여한다. 이 훈련은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둔다. 5~6년 차 예비군은 안보 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 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 전투기술을 숙달하는 기본훈련을 받는다.

동미참 훈련과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분대를 편성 후 과제별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 방식으로 진행한다. 훈련 결과에 따라 우수한 분대에 특전을 주는 ‘측정식합격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6월 2일 오후 대구 육군 제50사단 예비군훈련장에서 달서구대대 예비군들이 시가지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5∼6년 차 예비군은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 전시 임무에 숙달하는 작계훈련도 연 2회 실시한다.

지난해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은 미이수 과목 수에 따라 1∼4시간의 소집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동원훈련 참가자는 입소 전 전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고, 침상형 생활관은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기존 6만 2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를 기존 1만 50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올렸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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