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년만에…예비군 '2박3일 훈련' 올해부터 정상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멈췄던 예비군 동원 훈련이 올해 재개한다.
국방부는 다음 달 2일 2023년 예비군 훈련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못했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이 다시 열린다. 동원훈련은 1∼4년 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 부대 또는 훈련장에서 2박 3일간 이뤄진다.
▶증ㆍ창설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 등이 동원훈련의 중점 사항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2020∼2021년 소집훈련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는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더한 혼합형 훈련을 시행했다.
1∼4년 차 예비군 중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에 참여한다. 이 훈련은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둔다. 5~6년 차 예비군은 안보 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 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 전투기술을 숙달하는 기본훈련을 받는다.
동미참 훈련과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분대를 편성 후 과제별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 방식으로 진행한다. 훈련 결과에 따라 우수한 분대에 특전을 주는 ‘측정식합격제’를 적용한다.
5∼6년 차 예비군은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 전시 임무에 숙달하는 작계훈련도 연 2회 실시한다.
지난해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은 미이수 과목 수에 따라 1∼4시간의 소집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동원훈련 참가자는 입소 전 전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고, 침상형 생활관은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기존 6만 2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를 기존 1만 50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올렸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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