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균열간 분당 NC백화점…성남시 "긴급 사용제한 조치"
경기 성남시가 천장에 금이 가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백화점에 대해 건축물 긴급 사용제한 통보를 17일 내렸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날 새벽 4시경 NC백화점 야탑점에 건축물 사용제한 통보를 했다.
이는 전날 오후 발생한 백화점 2층 천장 균열과 1층 유리지지대(제연창) 낙하로 인해 이용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성남시가 사건 발생 직후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3명과 함께 긴급안전점검을 한 결과, 2층의 천장 균열은 천장틀과 마감재인 석고판에 연결된 볼트가 떨어져 처짐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1층의 제연창은 천장과 연결된 볼트가 하중을 못 이겨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NC백화점 야탑점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점검을 맡겨 정밀 진단과 안전조치 후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NC백화점 정밀안전점검 시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이 입회해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오후 8시 44분께 경찰과 소방은 해당 백화점 천장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분당구청으로부터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당시 “건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파악했다.
백화점 측은 고객 대피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이날 영업을 계속했다고 한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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