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접수 2월부터…4년차 맞아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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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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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28일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PC를 활용했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을 추가로 도입했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719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농업계 의견에 따라 지난해 10월 18일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면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사전검증 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사전 검증해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1719 농지의 신청·접수에 대비해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 요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경작 확인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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