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머신가이던스 등 시공기준 마련…무인화·자동화 초석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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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중 하나인 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이하 MG·MC)의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마련해 건설공사 무인화·자동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MG·MC 적용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현장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 전문가(시공관리, 건설기계 등)와 함께 MG·MC 기술의 표준적인 시공방법을 담은 표준시방서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일반'을 이달 19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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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중 하나인 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이하 MG·MC)의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마련해 건설공사 무인화·자동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MG·MC 기술은 현재 국내에서 기술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됐다. 일부 현장에서 굴삭작업 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건설기술로, 관련 연구 결과 MG 적용 시 공사투입인력이 감소하고 공사시간 역시 기존 대비 약 25% 절약된다. 다만, 관련 시공기준이 없어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MG·MC 적용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현장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 전문가(시공관리, 건설기계 등)와 함께 MG·MC 기술의 표준적인 시공방법을 담은 표준시방서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일반'을 이달 19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토공사뿐 아니라 향후 OSC(탈현장공법)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및 범위설정 ▲구성 장비의 최소 성능요구사항 및 장비교정 관련사항 ▲MG, MC 기술 적용시 사전확인·제출물·시공검사기준 등 시공단계에서 주체별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MG·MC 기술은 주로 굴착기 위주로 적용 중이나, 해외에서는 크레인·롤러·무인트럭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선 다양한 건설기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MG·MC 시공기준을 고도화하고 시설물별 시공기준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의 스마트건설기술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 정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표준시방서)은 현장의 기술수준 및 수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며, MG·MC 기술을 시작으로 건설자동화 기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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