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밥퍼’의 위법성 논란, 그 진실과 해법

홍원식,박사 2023. 1. 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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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태어나 목사가 된다면 나는 ‘이 사람’처럼 살며 일하고 싶다”(강원룡 크리스천아카데미 설립자)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먹여주고 돌보아 줌으로써 사람의 존엄성을 되찾아 주는 데 헌신하고 있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면 테레사 수녀님이 생각나곤 한다”(정철범 대한성공회 대주교)

“이 시대에 예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온몸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광야의 소리인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다”(옥한흠 사랑의교회 목사)

‘이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 35년 동안 65만여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1400만 그릇의 밥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해 왔음은 물론, 10개국 22개 지부를 통해 ‘밥퍼’와 더불어 ‘물퍼’(우물 제공) ‘꿈퍼’(교육지원) ‘일퍼’(취업교육) 사역 등을 확대해 가며 매일 국내외 7000여명에게 ‘생명의 밥상’을 제공하고 있는 다일복지재단 최일도 이사장이다.

그가 창설해 섬기고 있는 ‘다일공동체’는 청량리 588에서 생계를 꾸리던 자매들과 주민들이 낸 종잣돈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전액 무료 의료시설인 ‘다일천사병원’을 설립(2002년 10월 4일)해 현재까지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다일천사병원은 국내 극빈자들은 물론 베트남·캄보디아·네팔·몽골 등지 극빈 아동들의 구개구순열(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진 선천적 기형) 수술 및 백내장 수술 1000여건을 진행했다. 또 1만1000여명에게 의료 혜택을 준 해외 의료봉사를 통해 ‘코리아’의 이름으로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는 ‘민간외교’를 펼치고 있다.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약소국에 살며 수술비가 없어 방치된 가운데 또래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며 평생을 살아갈 줄 알았던 어린이들을 위해 다일공동체는 재능기부 의료진과 함께 수술비 전액을 감당했으며 비자 발급과 출입국 비용까지 책임졌다. 수술을 마친 뒤 귀국하는 날이면 나라마다 다른 언어, 그러나 하나의 문장이 물결처럼 출렁이곤 한다. “코리아가 (무료로 수술을) 해 줬어! 코리아가 해 줬어!!”

감동적 ‘민간외교’로 인간 존엄과 국격 신장에 공헌해 온 ‘밥퍼’
수술을 마치고 좋아진 얼굴과 건강 상태로 귀국해 가족들을 마주하자마자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크게 외치는 소리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믿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공항은 눈물바다가 되고, 아이를 부둥켜안은 가족들도 함께 울고 환호했다. “그래, 코리아가 해 줬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감사의 대상은 다일공동체나 최일도 목사가 아니라 ‘코리아’였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민간외교의 쾌거인가.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한 공항직원들과 공직자들이 반한파(反韓派)에서 친한파로 돌아선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른 숱한 미담들이 우리 대사관에 알려졌다. 국격 신장에 일조한 ‘밥퍼’에 감동한 외교부 전·현직 직원들 가운데 ‘밥퍼’봉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생기면서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의 띠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듯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약자에 대한 섬김의 대명사가 된 밥퍼를 태동시켜 국민적 자존감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고 ‘한국 토종 국제 NGO’로 자리 잡아 위와 같은 찬사를 듣던 최일도 목사와 다일공동체. 이들은 지금 동대문구청과 일부 주민들에 의해 불법행위자로 낙인찍히고 기획적 악성 댓글들로 매도당하고 있다. 이 같은 밥퍼의 상황은 흡사 예수께서 예화로 든 ‘강도당한 피해자’ 처지다.

밥퍼에 대한 가해 행위들이 가히 조직적 작전 수준이라 현시점에서는 대진표를 바꿔 이들의 악행에 “진리이신 성령님(요일 5:6)께서 대신 싸워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책략으로 보일 정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인 이웃 사랑을 구현해 온 밥퍼가 국민통합과 국격 신장을 위해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한국 교계와 성도님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의 합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가 품어야 할 이웃임이 분명한 이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그저 생명의 밥을 나누는 것이 전부였고, 그 선한 영향력을 전국과 세계로 퍼뜨려온 밥퍼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비단 밥퍼만의 문제일까. 밥퍼에 혐오라는 낙인을 찍는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않으며 죄를 전가하고 국민을 물질 만능주의의 이분법적 잣대로 분열시키며 법과 원칙을 빙자한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자행되는 이 사태는 영적 전쟁임이 분명하다.

누가, 왜 밥퍼를 혐오시설로 낙인찍는가
밥퍼의 억울한 고난은 작년 지자체 선거에서 당선돼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필형 현 동대문구청장에 의하여 시작됐다. 그는 “법과 원칙의 문제에서 법을 집행하는 문제다. 더 좋은 밥퍼를 만들겠다는 것이 구청장 공약 사항이다”는 주장만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반복하며 현재 밥퍼 건물을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에 수억 원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 구청장이 하는 말의 요지는 “주변 지역 신흥 아파트단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지장을 주는 밥퍼에 불법행위 프레임을 씌워 청량리에서 몰아내고, 소위 ‘더 좋은 밥퍼’라는 이름의 도시락 배달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이 구청장의 말만 들으면 밥퍼는 법과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 단체로 간주하기 십상이다.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

필자는 지난 6일 오전 최일도 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다일공동체 법률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및 담당 국·과장들과 대면해 구청장과 동대문구청 측의 언론 플레이 내용이 명백한 위법임을 조목조목 논증한 바 있다. 간단치 않은 내용이어서 잠시 뒤 별도로 설명하고자 하며 현재 심각한 불법행위 수준인 악성 댓글들과 관련해 먼저 공의를 세우고자 한다.

현재 밥퍼를 공격하는 악성 댓글들은 당시 국정원장들까지 유죄판결을 받게 한 ‘국정원 기획 댓글’ 수준이다. 악플러들은 명백한 허위사실들과 가짜뉴스들을 유포하며 익명성을 무기 삼아 밥퍼의 자산과 재정집행의 투명성까지 공격함으로써 하나님만 보며 걸어온 한 사람의 숭고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려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의와 눈물과 피땀으로 이뤄온 다일공동체의 역사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령들은 사회복지법인에 재정상 불법이 발견되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27조)는 최소한의 기본도 모른 채 말이다.

책 인세 포함 12억여 원을 기부한 최일도 목사 음해
최일도 목사는 참으로 가난해 수중에 300만 원도 없던 시절, 자신의 베스트셀러 저서인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1995, 동아일보사) 인세가 3억원에 이르자 1억5000만원을 다일공동체에 기부했고, 나머지는 유진벨재단을 통해 북한 동포들을 위한 결핵 진료 차량과 의약품 구매비로 기부했다. 성직자가 출간한 책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큰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 출판계에 돌풍을 일으킨 이 책은 120쇄(2000년 기준)를 넘어선 밀리언셀러로 기록됐다.

타 저서 인세 및 강연료와 출연료 등을 합해 그는 4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다일공동체에 기부했다. 자신이 개척한 다일공동체교회에서 지급한 퇴직금 4억원 역시 그대로 교회의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기부했다. ‘올해를 빛낸 한국인’으로 선정돼 받은 상금 5000만원은 베트남 다일공동체 설립 비용으로 기부했다. 역시 베스트셀러 저자인 그의 아내(김연수 시인)가 다일공동체에 기부한 액수를 제외하고 최 이사장이 다일공동체에 기부한 액수만 10억원이 넘는다.

이처럼 자신의 청춘과 생애를 걸고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회복지법인을 환수당하는 위법행위를 할 사람이 세상에 과연 있겠는가. 정황상 감독관청에서 악플러들에게 흘려보낸 것으로 판단되는 설곡산(가평) 다일공동체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 또한 허위사실 유포다. 설곡산(가평) 다일공동체의 자산은 300명이 실명으로 1000만원씩 목적헌금을 드려 조성됐다. 설곡산(가평) 다일공동체는 재원을 출연한 300명은 물론 행정관청의 투명한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다. 사사로운 운영을 할 여지 자체가 없는 구조다.

매일 700여명의 극빈자들이 찾는 청량리 밥퍼는 법원 검찰청 국세청 등 국가기관은 물론 각급 선관위와 사관학교 및 각급 학교 등 수백여 기관과 단체의 자원봉사로 운영된다. 식자재 역시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를 통해 조달되고 있다.

만약 악플러들이 흘리는 불법이나 부정이 사실일 경우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65만여명의 기존 자원봉사자들과 절연하게 된다. 식자재 기부가 끊겨 밥퍼는 문을 닫아야만 한다. 최 이사장의 인생은 물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다일공동체의 역사도 끝장나는 판이다. 세상의 어느 누가 이런 파국을 몰고 올 재정상 불법행위나 자의적 복지법인 운영을 하겠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밥퍼가 문을 닫거나 철거되게 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넘어서서 정도와 수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악플러들이나 이들을 교사하고 있는 이들 역시 밥퍼의 근간인 다일복지재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엄중한 감독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임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카더라 악플’로 최일도 이사장과 다일공동체를 중상모략하고 음해한 불법행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특정 세력의 사주 때문에 이뤄진 조직적 댓글 부대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일 경우 그 책임은 매우 엄중하기 때문이다.

위법행위 핵심 주체인 동대문구청의 밥퍼 모략 실태
지난 6일 오전 필자는 다일복지재단 최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다일공동체 법률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담당 국·과장들을 1시간 넘게 대면하며 동대문구청과 서울시청이 위법행위 주체임을 논증한 바 있다. 관계 법령상 명백한 근거와 확보된 증거에 입각한 필자의 논증이었기에 그들은 유구무언이었다. 필자가 논증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용인하에 21년째 다일공동체가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은 2010년에 서울시(오세훈 시장)가 서울도시기반건설공사를 통해 지어준 것으로 건물소유권자는 서울시이다. 따라서 이 건축물에 대한 증축이든 철거 후 신축이든, 이를 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건물 소유자인 서울시다. 건축허가 신청권 자체가 없는 다일공동체로 하여금 서울시 공직자들과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구미(기존 건물 철거 조건 신축)대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한 뒤 이제 와 느닷없는 ‘불법 프레임’으로 다일공동체를 퇴출하려 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다일공동체에 상상도 못 했던 올무로 작용하고 있는 억울하고 기막힌 형국이다.

둘째, 건축허가신청 자격 자체가 없는 다일공동체로 하여금 ‘기존 건물 철거 조건 신축 허가 신청’을 하도록 유도(친필 메모지 보관 중)한 뒤 현 상태 증축을 하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모두 현직에 재직 중이다. 이에 따른 증축을 유덕열 당시 동대문구청장이 여러 차례 독려한 바 있음을 본인이 공개석상(22.12.24, 거리성탄예배)에서 공표한 바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토지의 공동점유권자인 해병전우회가 ‘사실확인서’로 증빙해 주고 있다.

셋째, 무상 세입자 처지인 다일공동체는 ‘토지사용 승낙서’까지 발행해 기존 점유의 합법성을 추인해 준 부동산 주인(서울시)과 건축허가권자(동대문구청)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위와 같은 명명백백한 근거에 의할 때 기존 건물이나 이와 연동한 증축이 불법이라면, 그 불법행위 책임은 마땅히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다. 대법원 판례들이 일관되게 중시하는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거나 덮는 것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는가. 공직자들과 지차체장들은 물론 다일공동체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동대문경찰서장과 담당 경찰도 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넷째, 2010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소속 정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일공동체의 위 건물 사용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이후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이 합작으로 12년 동안 위 건물과 다일공동체의 점유권 행사에 대해 합법성을 추인해 왔다. 따라서 ‘서울시가 지원’하고 ‘동대문구청이 용인’해 온 무허가 건물일 뿐 실상은 전적으로 ‘합법 점유’임에도 다일공동체가 막무가내로 불법점유를 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인바, 이러한 행위야말로 ‘범죄’다.

진실이 덮인 ‘밥퍼’ 사태’의 합법적인 해법
밥퍼 사태의 무대가 되는 토지와 건물의 주인인 서울시의 대표(오세훈 시장)가 법치주의에 토대해 밥퍼에 우호적 배려(토지사용승낙서 발행)를 한 상태인 만큼 동대문구청장만 ‘합법적 사고’를 하면 서울시-동대문구-밥퍼는 물론, 매일 ‘생명의 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대 받는 1000여명에 이르는 소외계층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윈-윈의 상황이 된다.

서울시 소유 기존 건물 및 증축과 관련한 위법성 시비는 사태의 진범들인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이 간단히 풀 수 있는 사안이다. 서울시가 기존 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동대문구청에 신청해 ‘합법화’시킨 뒤 다일공동체가 교계 기부금과 국민 모금을 통해 조성한 15억원을 투입해 이미 증축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약속하기까지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 허가를 통해 서울시 건물로 하면 된다. 이것이 건축사들과 전문가들의 이구동성 중론이다. 이 같은 중론에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도 찬동한다. 다일공동체는 35년을 하루 같이 해 온 ‘가장 낮은 곳으로의 섬김’을 위한 길을 변함없이 걸으면 된다.

한 사람으로 인해 돌출된 ‘이필형 사태’를 해결할 명쾌하고 합법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계속 도외시한다면 그의 ‘반헌법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말하는 ‘법대로’는 법조문 뒤에 있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에 어긋나는 불법적 사고다. 그가 말하는 ‘더 좋은 밥퍼’는 동대문구 거주 극빈자들에게만 도시락 배달을 해 주겠다는 발상으로 밥퍼를 통해 느끼는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고자 수도권 각지는 물론 천안에서까지 오는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반헌법적 사고’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대통령을 위시한 중앙과 지방의 모든 공직자와 일체의 공적 기관은 물론, 명칭 불문하고 모든 법령이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존재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위헌 법률로 무효가 되고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은 탄핵 파면 되거나 처벌될 만큼 헌법 제10조가 갖는 준엄함은 이것이 국가 존립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 최고 규범이 미치지 않는 곳이 헌법상 ‘미수복지구’인 북한뿐이다.

‘밥퍼 사태’의 저변에 깔린 저의와 근본적 요인
이필형 구청장은 노숙자들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이유로도 밥퍼를 동대문구에서 퇴출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밥퍼를 찾아오는 노숙자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대 받아야 마땅하지만, 밥퍼 하루 애용자 700여 명 중 노숙자는 3〜5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가 밥퍼를 몰아낼 이유가 되지도 못하지만, 행여라도 학생들 통학로 안전이 실질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 따로 있다. 밥퍼 주변에 들어선 초고층 아파트단지와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꾀하려는 ‘맘모니즘’에서 비롯된 극단적 이기주의다. 이는 비단 밥퍼 퇴출에 국한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국회 차원의 ‘밥퍼 사태 진상 조사 특위’를 구성해 합법적 대안 논의와 함께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의 밥퍼 주변 부동산 소유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이유다.

네이버상 프로필에 의하면 이필형 구청장은 기독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청장을 위한 중보기도 또한 긴요하다. “하나님 사랑으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로써 신구약의 모든 율법이 완성되며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다”라는 기독교의 구구법 같은 하나님 말씀을 이 구청장이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35년을 부단히 정진해 온 밥퍼를 공공연하게 적대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 구청장의 행보는 ‘마음의 흐름까지 파악’(히 4:12)하시며 우리 앞에 ‘항상’ 계시는 코람데오의 성령님은 안중에 없는 행보를 해 온 교계 일부 인사들을 통한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안중에 없는 터에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백안시하는 것은 논리 필연적으로 확인된다. 밥퍼나눔운동본부 마당에는 공사 현장에나 있는 계단식 간이화장실밖에 없다 보니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은 대소변을 해결할 수 없어 맨정신으로 옷에 용변을 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딱하게 여긴 땅 주인 서울시가 현대식 화장실 건축에 필요한 건축비를 제공하겠다는데도, 동대문구청의 불응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날마다 침탈되고 있다. 쟁점이 된 건축물과 별도로 서울시는 화장실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동대문구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 시급한 이 현안을 방치한다면 동대문구청은 인권을 백안시하는 ‘서울 속 북한’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의의 완성인 사랑’을 위한 국회 차원 ‘밥퍼 양성화 특위’
다일공동체를 불법 행위 집단으로 호도한 동대문구청장이나 서울시 및 동대문구청 관계자들을 모두 의법 조치하면 ‘밥퍼 사태’의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규명된다. 울며 겨자 먹기 격으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며 동대문구청장의 불법적 논리에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공직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다일공동체마저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시류에 편승할 수는 없다는 것이 최 이사장을 비롯한 다일공동체 구성원들의 본의다. 그렇다고 이들의 불법적 직무수행이나 밥퍼에 대한 불법적 음해와 중상모략을 덮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진정한 정의는 사랑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전하는 교훈에 공감하면서 다일공동체는 현 ‘밥퍼 사태’의 진원지인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결자해지를 통한 최선책을 기대한다.

최선책이 무망할 경우 다일공동체는 ‘다일다운’ 해법을 국가와 국민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다일공동체는 공직자들에게 불가역적 타격을 주는 고소, 고발을 선행하기보다는 국회 ‘밥퍼 양성화 특위’(가칭) 구성을 간곡히 제안한다. 이는 다일공동체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생명나눔의 대명사가 돼 전국 각처마다 크고 작은 모양새로 ‘함께’와 ‘사랑’을 실천하는 수많은 밥퍼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다일공동체의 주장과 동대문구청의 주장 중 무엇이 관계 법령과 법제 전반, 그리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정밀하게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밥퍼 사태’는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강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국회 본연의 책무인 ‘인간의 존엄성 수호’와 직결된 현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일공동체는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며 35년 동안 국가가 해야 할 일인 ‘국민통합’을 선도해 왔기 때문이다. 국경 없는 극빈자 사랑을 ‘천부적 사명’으로 견지해 온 다일공동체로 인한 국격 신장이 지구촌을 무대로 365일 펼쳐지고 있는 것도 국회가 ‘밥퍼 사태’의 소방수로 나서줘야 할 이유다.

다일공동체는 차선책까지 강구한 뒤 최후 수단으로 의법 조치와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권 행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다일공동체가 주도하는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권 행사는 그를 공천한 정당에 대한 비토가 아니라 헌법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리더를 보내 달라는 취지다. ‘주민소환권 행사 출정식’은 1919년 대한민국의 ‘삼일 혁명’에 고무된 인도의 국부 간디가 ‘진리 수호의 날’로 결행했던 4월 5일을 ‘인간의 존엄성 수호의 날’로 정해 밥퍼 광장에서 거행해도 좋을듯하다.

국민통합과 국격 신장 선도를 위해 사랑을 앞세워 승리할 밥퍼
65만여 명에 이르는 밥퍼 봉사자들의 ‘홈커밍데이’가 될 이 날, ‘진리이신 성령(요일 5:6)’을 심장에 품고 살아가는 ‘진성 교계 지도층’과 ‘리얼 크리스천들’이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뭉친다면 서울판 ‘여리고성 함락 작전’은 성취될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요 5:30)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불가능이 없기 때문(빌 4:13)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다일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골 3:14)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엎드려 눈물로 기도한다.

“동대문구청과 다일공동체가 합력 합심하여 양성화된 건물 안에서 밥퍼 사역은 물론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 매월 무료법률자문센터 등을 운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하. 그렇게만 된다면 청량리 밥퍼 공간은 보통명사가 된 전 세계 밥퍼의 요람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발산하며, 동대문구는 물론 서울의 명소,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텐데요. 아〜하!”

‘아〜하!’는 “Ah~ Hallelujah!”의 약칭으로 고 최희화 8240 켈로부대 독립대대장(예비역 중령, 6·25 참전 유공 화랑무공훈장 수여)이 초등학생이던 외아들 최일도 소년의 손을 잡고 산에 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약자를 섬기라”는 ‘광야의 신앙’을 심어주며 남긴 농축된 신앙의 유산이다.

이 ‘광야신앙’이 복음의 진수(막 12:30~31)임을 깨닫고 35년 전 청량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밥퍼를 시작한 최 이사장은 그 시절 포주와 조폭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각목으로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다가 일어났으나 20여일 동안 꼼짝달싹 못 하고 누워만 있어야 한 적도 있다. 깨어난 그에게 경찰은 범인을 물었으나 늘 그랬듯 끝내 함구했다. 이날 이후 조폭들은 더 이상 최 이사장을 건들지 않았다. ‘사랑을 품은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다.

늘 그랬듯, 금번 ‘이필형 사태’에도 사랑을 앞세워 승리할 밥퍼가 결국 국민통합과 국격 신장을 선도할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니!

홍원식 (사)국민통합비전 이사장(법학박사, 다일공동체 법률자문위원장)

홍원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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