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해준다는 이유 노래방서 살해…50대 여성 검거
최일영 2023. 1. 17. 1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형사재판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대구 북구 한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치상과 스토킹 등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형사재판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대구 북구 한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치상과 스토킹 등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檢 “이은해, 악마였다”… 친척 “두 번 죽이나” 반발
- “사진 찍어요”… 강남 음식점 여사장, 나체 시위의 이유
- ‘혹한기 사망’ 유족 “코로나 해제직후 훈련 투입…비통”
- ‘만취’ 뺑소니에 고속도로 역주행…교도관이었다 [영상]
- “외국인에 음주운전 반성문 요구는 인권침해”
- 3년간 썼는데 이제 이별… 실내 마스크 설 연휴 직후 해제 가능성
- 오세훈·전장연, 참석대상·2차 조정안 두고 면담 파열음
- 출석 확인 안하고 수강생 전원에 ‘A+’ 준 교수
- 아바타로 등본 떼고 시장 면담…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 시작
- “설 선물 확인바람” 눌렀다 날벼락… 택배 스미싱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