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케이티, 공정위 64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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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로 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전송서비스(상류시장)과 기업메시징서비스(하류시장)을 모두 판매하는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경쟁 사업자의 사업을 곤란하게 한 이윤압착 행위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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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로 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12일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소심에서 공정위 승소판결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에 각각 44억9400만원, 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기업메시징서비스(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켰다고 판단했다. 전송서비스(상류시장)과 기업메시징서비스(하류시장)을 모두 판매하는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경쟁 사업자의 사업을 곤란하게 한 이윤압착 행위라고 본 것이다.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1월 승소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이윤압착’(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 등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두 기업이 상고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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