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도자료 원문 2023. 1. 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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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실시되는 지적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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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실시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신청은 군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하고 감면 대상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읍·면장 발급),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옥천군수 발급)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소유토지와 장애인이 소유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도 3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측량신청인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 측량을 재의뢰하는 경우에는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를 감면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주민들의 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옥천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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