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일용직 근로자·대리기사 등 ‘유급병가’ 지원

정일웅 2023. 1. 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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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사업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하며 지원 일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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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의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대리기사 등으로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한 경우 해당한다.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가구 규모당 중위소득 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들 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원 기간,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몸을 다치거나 아파도 수입 감소를 우려해 일을 쉬지 못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사업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하며 지원 일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4일이다.

일별 임금은 올해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6720원이 지급된다. 최대 일수를 반영한 연간 금액은 121만4080원이다.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입원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과 중복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허창덕 도 복지보육정책과장은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아프거나 다쳐 근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일터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한다”며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적기에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동 취약계층 대상의 지원사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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