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 요양급여비 등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

배군득 2023. 1. 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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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1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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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출력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1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제공한다.


제공 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만5182개 요양기관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17일에 우편 발송한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 또는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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