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달 5등급 차량 운행 적발 58% 감소

이영규 2023. 1. 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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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첫 시행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위반차량 적발건수는 58% 줄고 초미세먼지는 28%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총 22일 동안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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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환경규제 위반 차량 단속시스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첫 시행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위반차량 적발건수는 58% 줄고 초미세먼지는 28% 감소했다. 이 기간 총 4954건(2534대)이 운행 제한을 위반했으며 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829건으로 57.1%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총 22일 동안 시행됐다. 1일 평균 적발건수는 225건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12월 1일 평균 적발건수(537건) 대비 약 58% 감소했다. 또한 5등급 차량 1일 평균 통행량은 1만4662건으로 전년도(2만2158건) 보다 34% 줄었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전년 동월 대비 28%(7㎍/㎥) 감소한 18㎍/㎥로 나타났다.

도는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는 아울러 과태료 부과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안내 등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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