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환경·동물보호 등 민생분야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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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환경과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 위주로 중점 수사할 계획으로,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및 상시 수사 예고 등 범죄예방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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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환경과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마련했다.
도 특사경은 먼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오ㆍ폐수 불법 배출, 유해 물질 불법 취급, 폐기물 불법 처리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환경오염ㆍ폐기물 분야 수사를 확대한다.
또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배달 음식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온라인 식품거래와 캠핑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망도 강화한다.
식용란 유통 불법행위, 친환경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캠핑용 축산물 가공ㆍ유통 불법행위 등도 함께 살핀다.
도 특사경은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ㆍ계곡'과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도 지속적ㆍ선제적으로 수사한다. 무단 산림 훼손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ㆍ계곡 등 자연훼손 단속이 주요 대상이다.
이 밖에도 생활안전 분야로 소방 및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허위 시공행위, 농약ㆍ비료 생산ㆍ판매업소 불법행위,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등을 단속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 위주로 중점 수사할 계획으로,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및 상시 수사 예고 등 범죄예방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환경, 식품, 하천, 동물보호 등 18개 직무 분야에서 총 1천1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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