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체이탈 펀드제재 점입가경 [기자수첩-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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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의 뜻."-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한 중징계 적절성을 묻자 내놓은 답.
사모펀드 손실 사태와 그에 대한 제재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유체이탈식 접근법이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그러자 금융위는 펀드 사태와 관련한 CEO 제재는 유사 사건의 법원 입장을 살펴보겠다고 했고, 금감원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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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겐 엄격, 스스로에겐 관대
정책기관 책임 솔선수범 '실종'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의 뜻."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한 중징계 적절성을 묻자 내놓은 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현명한 판단 내려야."
-해당 사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확정 후.
사모펀드 손실 사태와 그에 대한 제재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유체이탈식 접근법이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바깥에 던지는 말에는 점점 가시가 돋는 반면, 자성의 목소리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스스로에겐 관대한 야누스의 두 얼굴이다.
언중유골의 끝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향해 있다. 금융위가 그에게 앞으로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지만, 발 빠른 백기 투항 대신 불복 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문에 괘씸함이 담겨 있는 발언들이다.
물론 손 회장이 떳떳한 건 아니다. 본인이 경영한 회사가 판매한 금융상품에서 소비자들이 대거 피해를 입은 만큼, CEO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몽둥이를 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아무리 과한 벌이라도 달게 받아야 하는 원님 재판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 불확실성을 품은 전례는 훗날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이미 앞서 비슷한 사례에서 소위 물을 먹은 바 있다. 2020년에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지만, 손 회장이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했다. 그러자 금융위는 펀드 사태와 관련한 CEO 제재는 유사 사건의 법원 입장을 살펴보겠다고 했고, 금감원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그런데 재판 진행 중 돌연 다시 라임 펀드 제재를 구실로 철퇴를 꺼내 든 것이다.
손 회장이 금융당국의 뜻대로 용퇴를 결정하기 힘든 까닭은 또 있다. CEO로서 주주에 대한 도리도 다해야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판단대로 라임 펀드 판매에 부당권유가 있었음을 인정하면, 우리은행은 신한금융투자와의 구상권 청구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금감원은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상 비율을 10% 더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런 논쟁 속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책임 당사자는 몸을 숨기고 있다. 어쩌면 쟁점이 복잡해지고 여론의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제일 수혜를 얻고 있는 이들이기도 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이다. 대규모 사모펀드 손실을 두고 마치 정의의 사도인 냥, 본인은 무관하다는 듯 회초리를 휘두르는 건 무슨 자신감의 발로일지 모를 일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시장을 부흥시킨 장본인이다. 2015년 당시 전문사모운용사의 설립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자기자본 요건은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퇴소 투자금액은 5억원에 1억원으로 낮췄다. 결론적으로 사모펀드의 허들만 크게 낮추고, 소비자 보호 대책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현실이다.
그럼에도 어쩐지 제 식구에겐 너그러웠다. 감사원은 2021년 사모펀드 부실 검사에 책임을 물어 금감원 직원 5명에 대해 징계를, 2명에 대해선 최고 수위인 정직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징계 이후 업무에 복귀했고, 금감원은 구제를 위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기도 했다.
좋은 정치를 묻는 한 실권자의 질문에 공자는 '자신이 바르게 본을 보인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금융당국의 최근 행보를 두고 시장에서 뒷말이 끊이지 않는 건 단지 제재 논리의 정당성 여부 때문이 아니다. 솔선수범하지 않는 이는 권위를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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