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83명 죽인 러 살인마 “우크라전 참전해 사면 원해”

구자창 2023. 1. 1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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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최소 여성 83명 이상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연쇄살인범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자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폽코프는 고향인 시베리아 안가르스크 등지에서 1992~2010년 최소 83명의 여성을 살해한 죄로 2012년 체포된 뒤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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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83명의 여성을 살해한 미하일 폽코프가 최근 국영TV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계약기간 동안 살아남으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이다. 연합뉴스


러시아에서 최소 여성 83명 이상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연쇄살인범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자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복역 중인 연쇄살인범 미하일 폽코프(58)는 최근 러시아 국영TV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무엇을 바라느냐’는 질문에 “군대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군대에서 계약기간을 채우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이다.

그는 “이건 슈퍼영웅이 나오는 비디오게임이나 소설과는 다르다”며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해서 1~2월까지 기다리면 가장 추울 때가 된다. 내게는 혹한이 최악”이라고 말했다.

최소 83명의 여성을 살해한 미하일 폽코프가 최근 국영TV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계약기간 동안 살아남으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이다. 트위터 캡처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과거 무선 전자기기를 취급해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군대에서 그 기술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며 “10년간 내가 감옥에 있었다고 해도,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운영하는 와그너그룹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요충지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와그너그룹은 교도소에서 살인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데려와 계약을 맺고 전투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개월간 전투에 참여해 생존한 자는 사면한다는 계약조건 탓에 죄수 수천명이 전쟁에 지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는 15일(현지시간) 이처럼 죄수를 상대로 한 병력충원에도 손실이 계속돼 와그너그룹은 또다시 죄수 모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시베리아와 극동에서 최소 8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미하일 폽코프도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소 83명의 여성을 살해한 미하일 폽코프가 최근 국영TV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계약기간 동안 살아남으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이다. 트위터 캡처


전직 경찰관이었던 폽코프는 고향인 시베리아 안가르스크 등지에서 1992~2010년 최소 83명의 여성을 살해한 죄로 2012년 체포된 뒤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당국은 실제 피해자가 이보다 많은 2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폽코프는 홀로 다니는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복을 입은 그를 수상하게 여기는 여성은 많지 않았다. 그는 18~50세 희생자들을 외진 곳에서 강간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했다. 러시아 언론은 그를 ‘인간 늑대’ ‘안가르스크 미치광이’ 등으로 불렀다.

그는 경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덕분에 20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해갔다. 그러나 경찰이 주로 사용하는 오프로드 차량의 흔적이 범죄 현장에서 계속 발견되고, 2012년 전현직 경찰 3500명에 대한 DNA 검사가 이뤄지면서 결국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가 아내, 딸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던 모습은 러시아인들에게 충격을 줬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살인·강도·절도, 마약 밀매 등의 중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전과자들도 군 동원을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군 복무가 금지됐던 전과자 수십만명을 징집할 수 있게 됐다고 CNN이 전했다. 다만 징집 대상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반역죄·간첩죄·테러 혐의자, 공무원 암살 시도와 항공기 납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제외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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