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신시가지 새해 첫 거래…4억 '뚝'

임온유 2023. 1. 17.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서 새해 첫 실거래가 나왔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74㎡(전용면적)는 지난 9일 10억2000만원에 손바뀜됐다.

만약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한다면 4월 중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연장안을 상정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각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수요 유입을 막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만큼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14단지 74㎡ 10억2000만원 계약
재건축 호재에도 집값 하락세 이어져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서 새해 첫 실거래가 나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되며 사업이 확정된 단지임에도 4개월 만에 4억원이 급락했다. 정부가 극심한 거래절벽 해소를 위해 각종 대출·세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의 하락세는 쉬이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74㎡(전용면적)는 지난 9일 10억2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서울시가 투기과열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서 올해 처음으로 등록된 실거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계약의 실거래가는 직전 거래인 지난해 9월 14억2000만원에 4억원이나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단번에 30% 가까이 급락했다. 최고가 거래인 2021년 10월 16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6억2000만원 하락한 값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목동 신시가지 14단지는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합리화로 지난 9일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확정된 단지라 시장의 충격이 더 크다. 재건축이 확정됨에 따라 즉시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등 본격적 사업 절차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천구는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에서 70%까지 늘어난 상태다.

신정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화로 시세를 묻는 사람은 늘었지만 워낙 기존 집 처분이 어려운데다 토지거래허가제로 갭투자가 불가능해 쉽게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다"면서 "재건축이 확정된 만큼 급매물이야 소진될 수 있겠지만 그런 매물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쉽사리 반전되지 않는 재건축 시장 분위기는 또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여의도에서도 읽힌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아파트 79㎡는 지난 9일 15억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이자 최고가 거래인 2021년 10월 20억1000만원보다 5억100만원 낮은 금액이다. 이 아파트는 앞서 경매 시장에서도 외면받은 바 있다. 시범 아파트 118㎡는 지난해 11월 20억1600만원에 경매에 나왔지만 유찰됐다. 오는 18일 최저가 16억1280만원에 재경매가 진행되는데 직전 실거래인 2021년 12월 20억원 대비 약 4억원 떨어진 가격이다.

정부가 최근 서울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전방위적 규제완화에 나서며 거래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세가 쉽게 붙지 않고 있다. 특히 목동·압구정·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큰 산이 장벽으로 존재해 거래절벽이 극심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하고 의무적으로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은 오는 4월27일까지다. 만약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한다면 4월 중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연장안을 상정해야 한다. 반대로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한다면 안건을 상정할 필요 없다.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규제는 자동으로 풀리게 된다.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각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수요 유입을 막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만큼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고금리 상황에서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서울시로서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는 유일한 안전판을 없애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계속 내려간다면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허가구역 해제 여부 외에도 허가구역을 축소 등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