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아직 쓰는 단체장…대구 "숙소 개념" 강원 "생긴 취지 있다" [공관 대수술, 그 후]

백경서, 최종권 2023. 1. 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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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경북도청내 대외통상교류관.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 공간 일부를 관사로 쓰고있다. [연합뉴스]

‘구시대 유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관사를 상당수 지자체가 시민에게 돌려준 가운데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강원 등 3곳은 여전히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현·전 시장 관사 모두 사용


4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 남구 한 아파트를 지난해 6월 매입해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전용면적 137.1㎡이다. 대구시는 관사 매입비로 8억9600만원, 이후 집수리 비용과 가구·집기 매입에 약 8900여만 원을 사용하는 등 지난해 ‘관사매입·관리’에 총 9억8735만5600원을 집행했다. 다만 전기세 등 관리비는 홍 시장이 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집행된 관사매입·관리금은 대부분 시장 관사에 들어간 돈이다”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는 팔리지 않고 있는 권영진 전 시장 관사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 대구 수성구 수성1가동에 있는 전용 면적 99㎡ 아파트는 대구시가 권 전 시장 관사로 쓰기 위해 2017년 6억3000여만원에 구매했다. 올해 7월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6월과 9월 두 차례 9억6000여만원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팔리지 않았다.

그러자 대구시는 지난해 말 해당 관사에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이 살도록 했다. 정책총괄단장은 홍 시장 취임 직후 대구시가 임차한 오피스텔에 살았다. 정책총괄단장은 전문임기제 가급(2급 상당)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각이 안 된 채 빈집으로 두느니 누군가 사는 게 나은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며 “관리비 등은 본인이 부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사 사용 관련, 대구시 측은 “호화 관사 개념이 아닌 숙소”라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7월 자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직자가 지방근무 때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호화 관사 문화와는 다른 것이다”라며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집을 사고팔아야 한다면 누가 공직을 맡으려고 하고 지방에 내려가려고 하겠냐”고 했다.
대구시청 전경. [사진 대구시]


강원도지사 “관사 생긴 이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관사를 쓰고 있다. 김 지사가 쓰고 있는 관사는 춘천시 봉의동 단독주택형으로 부지 1237㎡, 건물 연면적 414.8㎡다. 광역단체장 관사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다. 2021년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관리비로 470만원을 썼고, 지난해 6월까지도 350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도 예산으로 지원했다. 이후에는 김 지사가 전기와 가스·상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다. 테이블·의자 등 집기류 구매 금액 등 297만원은 도에서 지출했다.

김 지사는 “관사가 제 것도 아니고, 제가 천년만년 도지사 하는 것도 아니다. 후임자에게도 인수·인계를 해줘야 한다. 원래 생긴 취지에 맞게 저는 사용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강원도지사 관사. 김진태 지사는 단독 주택을 관사로 쓰고있다. 춘천=박진호 기자


월세 내고 관사 사는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6월 당선 직후 주택을 지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을 지을 땅을 구하지 못하자 대신 사용료(월세)를 내고 관사에 거주하고 있다.

이 지사가 사는 곳은 경북도청 내 대외통상교류관이다. 당초 외빈이 사용하던 곳인데 사실상 비어 있어 이 지사가 혼자 살고 있다. 다만 사용료(임차료) 120만원과 관리비 등은 이 지사가 부담한다. 사용료는 전문가를 통해 주변 시세(월 80만원)보다 50% 비싸게 산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청이 있는 곳이 신도시다 보니 단독주택 용지 분양 공고 자체가 나오지 않아 땅을 구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며 “사실상 쓰지 않는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고, 본인이 대부분의 금액을 부담하고 있어 관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관사 사용 단체장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지역 언론·시민단체가 ‘1급 관사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출 상세내용’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응하지 않았다. 대구시 측은 “관사 정보는 사생활 침해로 공개 거부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해야 출마가 가능하기에 본인이 직접 집을 구해 사는 게 맞다”고 지적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 주소 지역에 선거일 기준 60일 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해서다.

대구대 전영평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장이 되려면 선거 때 해당 지역에 이사를 와서 주민등록을 하는데, 그럼 본인 집이 (최소 60일간) 그 지역에 있었다는 얘기다. 당선 이후에도 그 집에 계속 살면 되지 관사를 세금으로 새로 얻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대구·춘천=백경서·최종권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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