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기승전중단'...마차진 살릴 방안 찾고도 폐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9·19 남북군사합의를 이유로 폐쇄된 군 최대 규모 대공사격장을 놓고 군 당국이 지속적인 운영 방법을 찾은 다음에도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관계 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바람에 군 훈련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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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기 ‘해상 운용’ 방안 찾고도 폐쇄 결정
16일 신원식 의원실이 군 당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합동참보본부는 강원도 고성의 마차진 사격장에서의 대공사격 훈련이 ‘9·19 합의’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했다. 마차진 사격장은 육군이 적 유·무인 항공기에 대비해 표적기를 띄워놓고 발칸과 비호 등 대공포 훈련을 벌이는 군 최대 규모 대공사격장이다. 합참은 검토 결과 “마차진 사격장에서 방공화기 사격은 가능하고, 대공표적기 운용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동부 15㎞) 이남 지역에서 이·착륙하여 해상으로 운용 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대공 표적기가 무인기로 해석될 경우를 염두에 둔 해석이다. 9·19 합의는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동부 15㎞, 서부 10㎞로 명시하고 있다. 표적기가 무인기에 해당할 경우 군사분계선(MDL)에서 약 11.5㎞ 떨어진 마차진 사격장에서 무인기를 띄우는 건 합의 위반이다. 다만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MDL) 5㎞ 이내 포사격을 금지하고 있어 해당 사격장에서 대공포 사격은 가능하다고 군은 해석했다.
당시 군 내부에서도 표적기를 무인기로 보는 게 과도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상당했다. 대북 공격이나 정찰 등 침투용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지적에 “표적기 역시 원격조종 또는 자율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로 무인기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지난 정부 때 찾은 대안, 이번 정부에선 되살아나
그러면서도 군 당국이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밖에서 해상 운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 폐쇄가 아닌 대안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무인기 성능제한과 안전문제 등으로 마차진 사격장 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합참이 찾고도 포기한 운영 방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되살아났다. 지난해 6월 국방부는 마차진 사격장 훈련 재개를 건의받았다. 검토 결과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는 내륙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표적기를 띄우면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9월 14일부터 해상인 모래사장(공유수면)에서 표적기를 띄우는 식으로 사격장 훈련이 재개됐다.
군, 현 정부 들어서자 “훈련 여건 지속 악화” 토로
군 당국이 정부 교체 후 마차진 사격장 운영을 서둘렀던 데는 이유가 있다. 대공사격훈련에 허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마차진에서의 훈련은 충남 태안의 안흥 사격장, 충남 보령의 대천 사격장, 경기 연천 다락대 사격장 등으로 분산 실시됐지만,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실제 육군은 마차진 사격장 훈련 재개를 국방부에 건의하면서 “2021년 대공 표적기는 사용돼야 할 양의 64%, 탄은 사용돼야 할 양의 56%에 불과하다”고 훈련 저조를 토로했다. 그리고는 “소음 민원 증가로 육군 대공사격 훈련 여건이 지속 악화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마차진에서의 훈련은 충남 태안의 안흥 사격장, 충남 보령의 대천 사격장, 경기 연천 다락대 사격장 등으로 분산 실시됐지만,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군 안팎에선 발칸·비호 등 유·무인 항공기를 잡는 대공포의 실사격 훈련 기회가 크게 줄어든 것과 지난달 북한 무인기 사태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전 훈련을 통해 대비태세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보완할 수 있었다면 서울 상공이 그렇게 쉽게 뚫렸겠느냐는 의미다. 신원식 의원은 "정부가 북한 무인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조속히 완비하도록 국회가 촉구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여기엔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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