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만 달러 외화송금 사전신고 폐지 검토

박세환 2023. 1. 17.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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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5만 달러(약 6200만원) 이상 외화를 송금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인 외환거래는 송금 후 사후 통보만 하면 될 전망이다.

신외환법의 핵심은 외화 송금 시 사전 신고 의무 폐지다.

이에 일상적인 외환거래의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송금 규모 등만 사후신고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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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련 법 개정안 이달 발표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5만 달러(약 6200만원) 이상 외화를 송금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인 외환거래는 송금 후 사후 통보만 하면 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외화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기존 외국환관리법(1999년 제정)을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신외환법의 핵심은 외화 송금 시 사전 신고 의무 폐지다. 현행법상 외국환 송금 규모가 연간 5만 달러를 넘을 경우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다. 또 송금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 유학생이나 여행객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상적인 외환거래의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송금 규모 등만 사후신고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대규모 외환 유출입 거래 등은 사전 신고 의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외환법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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