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 화물연대 때리던 공정위원장… 관련 회의 빠지고 설 민생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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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6일 열린 전원회의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했다.
공정위원장은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기도 하다.
제척이나 회피 사유이거나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이유가 아니면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게 원칙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사건에서도 (노조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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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6일 열린 전원회의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했다. 공정위원장은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기도 하다. 제척이나 회피 사유이거나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이유가 아니면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한 위원장의 이날 불참 사유는 전통시장과 복지관 방문 일정 때문이라고 한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궐석 위원장’이라는 조롱까지 들린다.
한 위원장의 ‘도망’은 그동안의 본인 행보와도 맞지 않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인지 조사하기 위해 3차례 화물연대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저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검찰 고발을 통해 공정위 조사 거부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의 심각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사건에서도 (노조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공정위의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NCND)는 기본원칙을 깼다는 시각도 있다. 이를 빌미로 민주노총은 지난달 14일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이 사안을 노골적으로 피하고 있다. 그는 고발 일주일 뒤 열린 민노총 산하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행위 관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날도 공정위 심판정 대신 공주 전통시장인 산성시장과 복지시설인 명주원을 찾았다. 공정위원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살피기에 나설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날은 복지관을 찾는 게 아니라 전원회의 심판정으로 향해야 했다.
세종=권민지 경제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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