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으로 상향 추진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7000여채로 2배 급증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의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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