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신협 성차별 사건 사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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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은 직원 채용 면접 과정의 성차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16일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 전주 상진신협에서 발생한 성차별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A씨는 이 면접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는 지난 11일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신협 측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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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은 직원 채용 면접 과정의 성차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16일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 전주 상진신협에서 발생한 성차별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상진신협은 지난해 2월 실시된 최종면접에서 여성지원자 A씨가 다닌 학과를 언급하며 “OO과라 예쁘네, 끼 좀 있겠네”라는 직무와 관련 없는 외모 평가 발언과 함께 노래와 춤을 출 것을 요구했다.
직원 면접 중에 한 면접위원이 유행하는 노래를 틀라고 하자, 면접담당 직원은 A씨에게 ‘제로투’를 아느냐고 물었다. A씨는 “선정적인 춤 동작이 있는 노래로 알고 있어 모르는 노래”라며 “입사 후 회식 자리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면접위원들은 “홍보할 때 150명 앞에도 서봤다면서 우리 4명 앞에서 춤을 못 추느냐”며 춤을 채촉하기도 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된 면접관 4명은 모두 남성들이었고, 이들 중 한명은 A씨의 허락 없이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면접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는 지난 11일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신협 측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전북행동은 “이번 사건에서 해당 면접위원들이 채용 직군의 직무와 무관한 질문과 요구를 한 것도 문제지만 ‘응시자의 외모가 단아해서 그랬다’는 해명도 성차별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질문을 한 당사자들 외에도 다른 참석자들이 성차별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것 역시 문제점”이라며 “우리는 지역사회의 노동현장에서 성차별을 비롯한 차별의 구조와 문화가 바뀌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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