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무·비즈니스 한정 한·일 비자 발급 일부 허용”
중국 정부가 단기·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공무 비자와 일부 상용 목적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 제한 조치와 관련, 한일 양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날 중국 측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는 외교와 공무 외에 긴급한 상업 상담 등에만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비자를 발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비자 발급 기준은 알려지지 않아서 대상이 자의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발급 건수도 많지 않다고 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중요성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자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정책을 강화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대항 조처로 비자 발급을 중단했지만, 인적 왕래에 미치는 악영향을 되도록 줄이려고 판단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한일 국민의 중국 방문 비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는 시종 각국의 방역 조치는 과학적이고 적정해야 하며, 국가 간의 정상적 인원 왕래와 교류·협력에 영향을 줘선 안 되며, 차별적 방식을 취하거나 그것을 기회로 정치적 농간을 부려선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고 답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관련국이 과학적 태도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철폐하고, 인원 왕래와 교류협력 회복을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1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의 예외 사항에 대한 질의에 “외교·공무·긴급 비즈니스 등의 이유로 중국에 와야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미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10일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일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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