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전 ‘국민은행 강도살인’…檢, 사형·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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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이승만(53)·이정학(52)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0월15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한 골목길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쓰러뜨린 뒤 권총을 빼앗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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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이승만(53)·이정학(52)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승만은 아직도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 이정학은 사격 경험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승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0월15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한 골목길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쓰러뜨린 뒤 권총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두 달여 뒤인 12월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의 행적은 지난 21년간 미궁에 빠져 있다가 경찰이 2017년 범행에 사용된 차량 내부의 마스크·손수건에서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경찰은 이후 5년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8월25일 이승만과 이정학을 체포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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