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3년 추가 구형… 범인도피교사 혐의

최석진 2023. 1. 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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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씨(32·여)와 조현수씨(31·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범인도피 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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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씨(32·여)와 조현수씨(31·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범인도피 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왼쪽부터 '계곡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 조현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씨(32·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이씨와 조씨가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윤씨에게 그들은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악마였다"며 "이씨와 조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피고인들의 죄질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형법상 범인 자신은 범인도피죄나 범인은닉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3자를 교사해 자신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 대법원은 범인도피교사죄나 범인은닉교사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법 사이트 운영 자금을 이용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솔직히 친구들이 자수 권유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씨는 "저도 그렇게 도망치면 안 됐었다"며 "저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B(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2명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두 사람의 살인 혐의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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