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로봇랜드 항고 안 해 … 1662억원 공탁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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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실익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고려해 상고를 포기한다."
경상남도가 16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 해지 및 그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는 지난 12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상남도,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내린 1심 판결과 같이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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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상고 실익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고려해 상고를 포기한다.”
경상남도가 16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 해지 및 그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는 지난 12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상남도,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내린 1심 판결과 같이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도에 따르면 앞서 로봇랜드 주식회사는 “펜션 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부지를 넘겨주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행정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경남도 측에 해지 시 지급금 등 운영비를 포함한 1126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라 판결했다.
해지 시 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민간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1000억원으로 테마파크는 준공 후 로봇랜드 재단에 기부채납됐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항소심 판결 후 이번 사건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소송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소송심의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승소 가능성, 이자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거라 판단했다”며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민간사업투자비, 운영비 등을 합한 총 1662억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경남의 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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