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은행 강도살인 피고인 2명, 사형·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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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승만(53)·이정학(52)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승만에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이정학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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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승만(53)·이정학(52)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승만에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이정학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15일 0시께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DNA)를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 분석해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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