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은행 강도살인 피고인 2명, 사형·무기징역 구형

황인욱 2023. 1. 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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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승만(53)·이정학(52)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승만에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이정학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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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 선거 공판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왼쪽부터) 이정학과 이승만. ⓒ연합뉴스

검찰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승만(53)·이정학(52)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승만에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이정학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15일 0시께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DNA)를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 분석해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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