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송태화 2023. 1. 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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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던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하기 전 검찰은 그가 중국 밀항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밀항 계획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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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투자 피해 초래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 앞두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
도주 48일만에 동탄 아파트서 검거돼
5개월 도피행각 끝에 붙잡혔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0년 4월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던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1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에 774억 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비상장주식회사 A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아무런 반성이 없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는 것을 피고인의 행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 된다는 사실, 수사 도중 도주하게 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재판부에 징역 40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뒤 2019년 12월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대로 도주했다. 공범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잠적했고, 이들은 2020년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체포됐다.

이후 2020년 5월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은 이듬해 7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또 한번 도주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하기 전 검찰은 그가 중국 밀항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밀항 계획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영장 재청구도 기각된 뒤 검찰은 지난해 10월 26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가 도주한 이후에서야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국내 행적을 포착하고 23명 규모 검거팀을 꾸려 그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도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및 김 전 회장 조카 등이 구속됐고, 김 전 회장도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결국 검거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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