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검거" 대전 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에…檢 사형·무기징역 구형

황기현 2023. 1. 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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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사형·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승만·이정학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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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 "이승만, 아직도 '권총 안 쐈다' 혐의 부인"
"범행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져…이정학 사격 경험도 없어 이승만 주장 수용하기 어려워"
"오로지 돈 노리고 잘못 없는 45세 가장 사망에 이르게 해…잔혹한 범행 수법, 중형선고 필요"
이승만·이정학, 2001년 대전 국민은행서 은행 출납과장 살해…현금 3억원 빼앗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이승만(좌)과 이정학(우) ⓒ 연합뉴스

검찰이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사형·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승만·이정학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이승만은 아직도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이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진 점, 이정학은 사격 경험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승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철저한 계획 범행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나서야 밝힐 수 있었다"며 "오로지 돈을 노리고 잘못이 없는 45세 가장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잔혹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 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쯤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강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DNA)를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 분석해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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