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첫 재판서 "명복 빌지만…위력행사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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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방부 후임 검사에게 수사를 받아 직무유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조작된 녹취록이 나오면서 수사가 개시됐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무관한 내용으로 기소됐다"며 "피고인이 군 검사에게 전화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으로 대화한 것만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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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내용만 보더라도 면담 강요 및 위력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고인 유족 행동으로 전익수 위축받고 있어…재판부가 제지해 달라"
3월 13일 전익수와 통화 군 검사 증인으로 불러 신문 예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6일 오후 2시 면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를 받는 전 실장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방부 후임 검사에게 수사를 받아 직무유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조작된 녹취록이 나오면서 수사가 개시됐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무관한 내용으로 기소됐다"며 "피고인이 군 검사에게 전화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으로 대화한 것만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이 전 실장에 대한 구속요건을 적시했는데, 피고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죄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면담 강요 및 위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강요 위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전 실장 측 변호인의 변론을 청취한 재판부가 전 실장에게 "피고인도 변호인과 같은 주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전 실장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중사 유족의 행동으로 인해 전 실장이 위축을 받고 있다"며 제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이 변호인은 "전 실장이 법정에 도착했는데, 전 실장을 향해 큰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출입구를 가로막았다. 이는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고 피고인을 위축시키는 행위다"며 다음 기일에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으니 재판장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변호인들 우려에 대해 잘 들었다. 추후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조치를 취하겠다"며 전 실장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3월 13일 전 실장과 통화한 군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부사관 장모 씨(25)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즉각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가 발생해 그해 5월 극단선택을 했다.
군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실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 씨(49)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실장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전 실장 측은 "공소장을 보면 전 실장이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해 어떤 책임이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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