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수 채용 청탁 혐의 경북대 국악과 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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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자신의 교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 A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교수는 2021년 3~5월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채용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과 교수에게 자신의 채용을 부탁하고 교수 공채 심사기준을 미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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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자신의 교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 A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교수는 2021년 3~5월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채용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과 교수에게 자신의 채용을 부탁하고 교수 공채 심사기준을 미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A교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부정하게 A 교수 채용을 도운 혐의로 같은 학과 B교수와 C교수 등 교수 3명을 기소했다.
1심에서 B·C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년퇴임한 전직 교수 1명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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