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3. 1.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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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TALK TALK]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 소송을 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 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라는 게 CJ대한통운 측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판결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반면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93·설합본호 (2023.01.18~2023.01.3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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