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본 밀양공장 폭발로 치료받던 노동자 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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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리에 있는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지난해 12월 15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카본은 폭발사고 이후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산고용노동지청은 한국 카본에 대해 제대로 된 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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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6명의 중경상을 가져온 한국카본 밀양공장 폭발사고 현장 |
ⓒ 경남소방본부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리에 있는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지난해 12월 15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부산경남지부는 폭발사고로 3도 전신 화상(70%)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16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카본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폭발사고로 6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들 가운데 30대 노동자가 지난해 12월 24일 숨을 거두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카본은 폭발사고 이후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산고용노동지청은 한국 카본에 대해 제대로 된 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산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9조 3호(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감독을 당장 실시해 한국카본의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 문제를 확인하여 처벌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유족에 깊은 위로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2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한국카본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2일에는 한국카본 밀양2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의 어깨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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