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막자…HUG, 부채비율 높은 주택 전세대출 보증한도 하향

배수람 2023. 1.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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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이 90%를 넘어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하향 조정한다.

16일 HUG는 신규 전세대출 보증신청 가운데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20%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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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이 90%를 넘어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하향 조정한다.ⓒ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이 90%를 넘어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하향 조정한다.


16일 HUG는 신규 전세대출 보증신청 가운데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20%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기간연장 갱신 또는 증액 갱신은 기존 규정을 적용 받는다.


최근 속칭 '빌라왕' 등 전세사기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깡통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주택의 보증한도를 줄여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HUG의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보증 가입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은 2018년 17%에서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규모는 9241억원에 이른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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