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고인 2명 사형·무기징역 구형

전희진 2023. 1.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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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년 전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2명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승만(53)에게 사형을, 이정학(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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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권총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이 지난해 9월 2일 오전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2년 전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2명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승만(53)에게 사형을, 이정학(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에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청했다.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이승만은 피해자를 사망케 한 점 등은 인정하지만 ‘총을 발사한건 이정학’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이정학이 진술한 현장 상황 등은 생존 피해자 등의 진술과 부합하고 일관성이 있다. 이정학은 또 대검찰청 심리검사에서도 ‘총을 쏜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의 주장에 의하면 이정학은 피해자에게 권총도 발사하고 수십㎏의 현금가방도 혼자 실었다는 것이다. 당시 이정학은 사격경험도 없었다”며 “이승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은 오로지 돈을 노리고 자신들과 관계 없는 45세의 가장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하고 철저하게 계획됐던 점에 비춰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지난 2001년 10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한 골목길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쓰러뜨린 뒤 권총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영업본부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에게 권총 3발을 발사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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