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지나쳤다고…도로 한복판 ‘무개념 후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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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휴게소 지나쳤다고 후진이라뇨 죽으려고 작정했습니까'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휴게소 지나쳐 후진하는 것도 역대급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한다" "미쳤다는 말 밖에 안 나온다" "저런 사람과 도로를 공유해야 한다니" "면허증 회수가 답"이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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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후진하다 1차로로 침범
네티즌 “면허증 회수해야”
휴게소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휴게소 지나쳤다고 후진이라뇨 죽으려고 작정했습니까’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경북 상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80㎞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를 바 없는 일반 도로라고 한다.
사고 피해자이자 제보자 A씨는 시야가 다소 흐린 날씨 속에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속도는 80㎞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 전방 2차로에 경차 한 대가 시야에 들어온다. 천천히 후진하던 이 차량은 A씨 차량이 주행하던 1차로로 침범해 그대로 충돌했다.
사고 이후 문제의 차량 운전자는 “옆에 있던 휴게소를 지나쳐 후진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건 날벼락”라고 황당해하며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고 과실 여부를 시청자들에게 투표로 부쳤는데, 시청자 모두 사고를 낸 경차가 100% 잘못했다고 봤다.
네티즌들은 “휴게소 지나쳐 후진하는 것도 역대급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한다” “미쳤다는 말 밖에 안 나온다” “저런 사람과 도로를 공유해야 한다니” “면허증 회수가 답”이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주행 중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 법을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 승합차 기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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