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철퇴’… 법원 판결문 살펴보니

정진솔 2023. 1. 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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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위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P2E(Play to Earn)'에 대해 첫 판결을 내렸다.

게임을 하면서 발급하는 가상자산이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6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유통이 금지된 주된 이유는 게임 이용의 결과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가상자산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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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게임의 NFT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코인으로 거래되고 있는 모습. OPEN SEA 홈페이지 캡처

법원이 소위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P2E(Play to Earn)’에 대해 첫 판결을 내렸다. 게임을 하면서 발급하는 가상자산이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처분 및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스카이피플은 2020년 대체불가토큰(NFT)이 들어간 파이브스타즈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하고 ‘미네랄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이를 적발한 게임위는 해당 게임의 NFT가 코인으로 유통, 거래되는 과정에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자체등급분류를 직권 취소했다. 이후 스카이피플이 낸 등급분류 신청도 게임위는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비스가 유지되는듯 했다. 하지만 최근 판결에서 재판부가 P2E 국내 유통을 금지해오던 게임위의 손을 다시금 들어주면서 파이브스타즈의 국내 서비스 길이 막혔다.

16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유통이 금지된 주된 이유는 게임 이용의 결과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가상자산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경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게임법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게임 내용을 불문하고 게임 도중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 그 자체로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P2E 게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므로 게임위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섣불리 배척해선 안 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파이브스타즈가 소위 ‘코인 관련 게임’으로서 홍보되고 있다는 점과 ▲게이머들 사이에서 파이브스타즈가 ‘돈 버는 게임’으로 검색,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지적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파이브스타즈의 국내 서비스는 다시 중단될 예정이다. 앞으로 파이브스타즈를 국내 앱마켓에서 내려받거나 플레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한 스카이피플은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를 플레이해서 NFT가 지급되고 이를 이용해 OPEN SEA 등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하는 것이 여타 게임의 아이템 현 거래와 다를 바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해왔다.

스카이피플의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한국에 있는 한국 사업자니까 국내에서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제도권 하에서 하고 싶다는 바람이 컸는데 좌절돼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또한 “(블록체인 게임이) 신사업 분야인데 해외 국가보다 한국이 산업적으로 도태되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는 지난 12일 글로벌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내에서 P2E 게임을 준비하는 다른 게임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게임위를 대리했던 이철우 변호사는 “향후 이 사건에서의 법리가 여타 P2E 게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현행 게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 국내시장에서 P2E 게임이 유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고 전했다.

정진솔 인턴 기자 s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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