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보도자료 원문 2023. 1.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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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2023년도 정부 신규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5∼7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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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2023년도 정부 신규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5∼70만원을 지급한다.

2022년도에는 만 0세(0∼11개월)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으나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돼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35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다만,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으며,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급여 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목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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