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774억 추징도 요청(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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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774억3540만원을 추징, 주민등록증을 몰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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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라임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774억3540만원을 추징, 주민등록증을 몰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원여객 관련 심문에 출석할 것처럼 하다가 돌연 도주하며 호화호텔, 운전기사를 부리며 서울 전역을 돌았다"며 "스타모빌리티 관련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수익을 은닉하는 등 자기 범행에 대한 반성 태도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공범, 부하직원, 막대한 피해를 본 피해자, 증인 등을 원망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했다"며 "재판 진행 과정에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전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 "전자발찌를 끊은 순간 우리 사회에서 격리돼야 할 범죄자임을 스스로 확정지었다"며 "공범자들은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책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와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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