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년전 대전 은행 강도살인, 피고들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고인들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승만(53)·이정학(52)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승만은 아직도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 이정학은 사격 경험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승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철저한 계획 범행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나서야 밝힐 수 있었다"며 "오로지 돈을 노리고 잘못이 없는 45세 가장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잔혹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쯤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검거됐다. 장기미제였던 이 사건은 경찰이 당시 차량에서 발견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DNA)와 추후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결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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